3일(현지 시간) 인사이드 리테일 등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상표국(CTMO)은 최근 슈퍼림의 유사브랜드를 사용해온 슈프림 이탈리아의 상표등록을 취소했다.
인터내셔날 브랜드 펌(International Brand Firm)이 소유하고있는 슈프림 이탈리아(Supreme Italia)는 승인된 상표와 거의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여 상하이에 2개의 소매점을 개설했으며 싼 제품이 유통되는 그레이마켓에서 조달한 슈프림제품을 판매해왔다.
인터내셔날 브랜드 짝퉁브랜드 '슈프림 이탈리아'의 중국사업은 미국 슈프림사로서는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한국 삼성전자는 지난해말 중국 본토에서 프로모션에서 슈프림 이탈리아와 제휴해 곤혹스런 입장에 놓이기도 했다.
CTMO에 따르면 현재 슈프림 미국은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슈프림 미국은 85개의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며 모두 계류중이다.
중국의 상표법은 전통적으로 최초 회사가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는 상표보호는 주로 선착순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최초 상표를 신청해 등록한 사람은 법적 소유권을 갖는다. 상표 분쟁이 있을 경우 오리지널 소유자가 상표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11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법은 악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상표가 불법점거자 또는 위조자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법 브랜드가 그 이익을 보호받도록 개정됐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