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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취임 뒤 수상태양광사업 '뒤엎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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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취임 뒤 수상태양광사업 '뒤엎기' 왜?

경북지역 하빈지·용인지 수면임대계약 잇따라 취소 "계약후 2년내 준공 못해 해지"
해당업체들 "지자체와 소송 허비하느라 준공 못한 것...손해배상 청구할 것" 반발
전임사장 추진 주요사업 지우기 의혹에 "주민 동의 최우선 계약 대로 이행" 반박

전남 화순 금천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발전시설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전남 화순 금천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발전시설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경북지역 수상태양광발전사업자와 맺은 저수지 수면 임대계약을 잇따라 취소하고 해당 발전사업자 역시 이에 반발해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농어촌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H사가 경북 칠곡군 지천면 하빈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와 맺었던 저수지 수면임대계약을 5월23일 취소하고 이를 H사에 통보했다.
또 같은날 농어촌공사는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용연저수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던 H사의 계열사인 Y사에게도 용인저수지 수면임대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태양광발전업체 H사는 지난 2016년 6월 경북도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같은해 9월 농어촌공사와 수면임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H사는 환경보전·주민반발 등의 이유로 칠곡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에 H사는 행정소송을 제기, 2년여 간의 법정싸움 끝에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칠곡군의 불허행위는 부당하다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H사가 농어촌공사와 맺은 수면임대계약의 '해지사유' 조항이었다.

두 회사가 맺은 임대계약에 따르면 '계약체결 후 2년 이내 준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어촌공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H사 관계자는 "칠곡군과 행정소송을 벌이느라 농어촌공사와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준공하지 못했다"며 "소송기간은 임대계약서의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라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만큼 조만간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H사에게 내준 저수지 수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계약체결 후 2년 이내 준공을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다"며 "계약서 내용을 세세히 공개하긴 어렵지만 계약서 안에는 몇 가지 계약해지사유가 더 규정돼 있다. H사의 경우 여러가지 해지사유에 해당돼 계약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H사의 계열사인 Y사도 같은 사유로 계약취소했다. H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응소 여부를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태양광발전사업들이 농민단체 출신인 김인식 신임 사장 취임 후 잇따라 계약해지 되는 것 아닌지 우려했다.

농어촌공사는 최 전임 사장이 오는 2022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900여개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주민동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맞지만 외부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단순히 수면 사용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계약내용이 우선적"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한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지역공동체와의 공감대를 중시하는 김 신임 사장이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령화·공동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태양광발전사업만한 대안이 없는데 여전히 기피시설로 여기는 주민이 많다. 태양광시설이 수질·어족자원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LED 조명 등 태양광시설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