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검역탐지견 '메이'가 서울대 동물실험에 투입됐다는 논란이 일자 마련된 방안이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불법 실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 실험 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재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실제 실험이 승인 내용과 다르면 실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동물 복제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과제 선정 평가 때 현장 조사와 국민배심원단 참여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법·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동물복제연구자문단을 운영해 연구 전반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