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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동물 대상 실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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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동물 대상 실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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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 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퇴한 검역탐지견 '메이'가 서울대 동물실험에 투입됐다는 논란이 일자 마련된 방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훈련방법을 연구하는 등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등 관련 요건을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불법 실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 실험 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재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실제 실험이 승인 내용과 다르면 실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동물 복제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과제 선정 평가 때 현장 조사와 국민배심원단 참여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법·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동물복제연구자문단을 운영해 연구 전반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워 종견 구매와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을 복제를 넘어 다각화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