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이치모터스에 6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종속기업 발행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오류, 전환우선주 관련 풋옵션 주석 미기재등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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