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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데 신세 조졌다"... 몰카 합격자 시험 다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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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데 신세 조졌다"... 몰카 합격자 시험 다시 봐야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에서 연수중이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을 당했다.

현재 이곳에선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지난달부터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 씨가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

B 씨는 “동의 없이 왜 촬영을 하느냐” 문제를 제기했고 윤리위원회는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 퇴학 조치를 내렸다.

A씨가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

누리꾼들은 “정말 신세 조졌다” “5급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안됐다”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