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불안한 1인 가구 여성… ‘주거 침입’ 성범죄 하루 한 번꼴

공유
0

불안한 1인 가구 여성… ‘주거 침입’ 성범죄 하루 한 번꼴

이미지 확대보기


'주거 침입 성범죄'가 해마다 3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얼추 한 번꼴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주거침입강간(강간미수·유사강간 포함) 범죄는 131건이다. 여기에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기타강간까지 포함하면 주거지 내에서 315건의 성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범죄다.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등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안전해야 할 집이 되레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알려지면서 홀로 사는 여성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서울 봉천동에서는 원룸 창문을 통해 여성을 엿보며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