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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넘는 멧돼지 즉각 포획·사살… 돼지열병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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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넘는 멧돼지 즉각 포획·사살… 돼지열병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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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이남으로 넘어오는 멧돼지가 식별될 경우 즉각 포획∙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멧돼지가 하루 최대 15㎞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강 하구 등 강이나 바다를 통해 넘어오는 멧돼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포획되거나 사살된 멧돼지는 방역당국이 처리를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DMZ 남방한계선을 넘는 멧돼지에 대한 포획 및 사살 대응이기 때문에 군사합의와는 관련 없다"며 "북측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강원도 철원군의 양돈농장과 민통선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DMZ 남쪽으로 내려오는 멧돼지를 발견하면 즉시 사살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한으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이 총리는 "돼지열병 전염의 주범인 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해 사살과 포획에 허용했으니 개체수를 최소화하더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