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에 8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그룹은 앞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이에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지만 회사측의 이의신청으로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를 유예했다.
대신 이번 기회외에 추가 개선 기간은 받을 수 없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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