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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트럴파크서 담배 피우면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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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트럴파크서 담배 피우면 ‘10만 원’

서울시는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알려진 경의선숲길공원에서 흡연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4인 2개조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하고. 시민이 많이 모이는 연남동 구간은 야간에도 단속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인 경의선숲길공원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담배 외에 가열담배(아이코스·릴·글루)와 전자 담배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최근 출시된 신종 액상형 전자 담배 '줄'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또 매월 둘째 수요일 마포구, 마포 어머니폴리스 등과 함께 경의선숲길공원에서 민·관 합동 '절주·금연·시민안전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