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처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법원이 범죄 정도 등을 감안해 10년 이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토록 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8일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위헌 결정의 취지는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범행 정도가 심하고 재범 위험이 큰 사람과 같이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받는 건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되기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1∼5년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즉,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초과시 5년, 3년 이하시 3년 △벌금형 선고시 1년 등이다.
김우기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장은 “아동학대 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어린이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