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사법부에 따르면 양사의 합병 계획을 조사해 왔던 10개 주 최고 법무관은 "합병이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결론짓고, 이를 막기 위해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출된 소장에서는 "스프린트와 T모바일의 직접적인 경쟁은 '가격 인하'와 '서비스 향상' '기능 확대'로 이어져 왔다. 합병이 실현되면 양사 간 경쟁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감소에 따라 스프린트와 T모바일의 가입자들은 연간 45억 달러(약 5조3168억 원)이상 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소송에 대한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11일(현지 시간) 미국 주식 시장에서 스프린트의 주가는 무려 6.8%나 급락했으며 T모바일은 1.58% 하락한 채 마감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