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된다.
하지만 이같이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굳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남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 치료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건보 재정을 축낸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치료받더라도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 부담금 형태로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17만8237건이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으며,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