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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충청남도 조업정지 '확정 통보'에 대응해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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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충청남도 조업정지 '확정 통보'에 대응해 행정심판 청구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이미지. 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이미지. 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충청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확정 통보를 받은 것에 대응해 지난 7일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정부 행정기관의 잘못된 판단이나 불합리한 업무지시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다.
충청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용광로) 상부에 설치돼있는 브리더(안전밸브)를 임의로 개방했다고 여기고 현대제철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브리더 개방은 고로 정기 점검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세계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등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고로 개방에 대한 업무 과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대제철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포스코 청문회를 참고해 조업정지 '통보'에 대응할 방침이었으나 충청남도로부터 조업정지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즉각 행정심판 신청에 돌입했다.

충청남도의 빠른 조업정지 '확정'은 철강업계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충청남도는 청문회 또는 현대제철 해명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동일안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갈등 상태"라며 " 광양, 포항제철소가 있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현대제철에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조업정지 10일'을 확정지은 것은 너무 급하게 결정한 측면이 있다”며 “현대제철의 행정심판과 포스코의 청문회는 철강업계가 접한 환경문제 현실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