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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따리상' 방지 위한 보완책 마련…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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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따리상' 방지 위한 보완책 마련…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본지 지적 후 면세점 국산 제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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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본지가 정부의 면세점 '엇박자' 정책을 지적한 후 관세청이 보완책을 내놨다.

본지는 지난 6일 정부의 면세점 정책 관련 기사를 통해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보도했다. 관세청이 면세점 제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중국 '보따리상'을 제재할 방안을 고심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내국인은 물론 해외 여행자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역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점도 언급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출혈경쟁만 부추긴다는 이유다.

이 보도 후 관세청은 12일 면세점 국산 제품에 '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면세점 제품의 재판매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면세점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중 현장 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의 경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브랜드 제품에 우선적으로 표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국산 면세 화장품의 불법 유통을 주기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다. 여기에 면세점 제품의 현장 인도를 악용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게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 이런 관세청의 대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면세점 혼란으로 인한 불편과 이로 인한 매출 하락 등으로 제품의 현장 인도를 폐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성이 없는 대책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더욱이 면세점 제품 구매자가 표시제를 통한 스티커를 직접 제거하거나 제품 포장을 뜯고 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재판매를 위한 중고 시장 전체를 모니터링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보따리상 등 면세점 제품 재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현실적으로 재판매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