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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회계법인 내년에 강제교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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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회계법인 내년에 강제교체 되나

6년간 자율선임 뒤 3년간 강제교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년 첫 시행
내년 630개사 대상...금감위 "업종별 부채비율 감안 200~250개사 지정 방침"

금융감독원이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이 내년에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회계 법인이 강제 교체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하고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행 첫해인 내년에 630개가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행 초반임을 감안해 업종별 부채비율 등 기준을 정해 200~250개사가 지정받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주요 대기업의 감사인이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KB금융지주의 외부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SK하이닉스와 신한금융지주의 외부감사는 삼정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대상 기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