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13일 절대적 복종 관계에서의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가중요소가 있으면 상한의 50%를 가중, 최대 7년까지 더해서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새 사건처리 기준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 코치들이 국가대표 발탁 등 권력을 이용해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2014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심석희(22·한국체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