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오는 7월 1일 발표될 전망이다.
다케다의 인증 반납이 뉴스가 되는 건 그 비열한 경위이다.
업체가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 관련 법령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17년 4월부터 신청 일까지 '장시간 노동 등에 관한 심각한 노동 기준 관계 법령'에 여러 번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다케다는 허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케다의 대변인은 "허위 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다케다는 '좋은 회사' 화이트 컴퍼니를 져버리고 '나쁜 회사' 블랙 컴퍼니를 택한 것이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