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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설치 두 번 적발되면 숙박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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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설치 두 번 적발되면 숙박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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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 이용객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영업소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했다.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위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에 처하도록 했다.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세탁소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때는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