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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혐의 모두 인정, 황하나에게 죄 떠넘길 생각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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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혐의 모두 인정, 황하나에게 죄 떠넘길 생각없어”

박유천 이미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유천 이미지. 사진=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6월개과 추징금 160만 원을 구형받았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구형을 내렸다.
박씨는 올해 2~3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한 바 있으며, 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을 했고, 행위 자체에 대해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 자백하기보다 거짓된 말로 기자회견을 해 가족과 친구 등에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2016년 연예인인 피고인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던 성폭행 혐의로 무혐의 받았다”며 “박씨는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해 정상적인 삶을 생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황하나에게 전가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유천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