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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 대표 기소, 영장 세 번 기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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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 대표 기소, 영장 세 번 기각될까?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전직 회사 임원들과 지난 3월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전직 회사 임원들과 지난 3월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후 안 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다.

이번이 세번째 영장청구로 앞서 검찰은 두번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애경 전직 임원 진모씨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등 애경 측 인사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 중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거쳐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안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한 달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가습기 살균제를 PB(자체 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 등 이마트 측 인사 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