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는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병원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과도하게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방 정부와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부 연방 정부는 시설비용 단속을 강화했으며 환자에게 청구하는 시설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하기 전 시설비용 발생 여부를 미리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필요한 경우 보험사 등에 병원의 시설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