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59만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명예퇴직 등 실직으로 수입원이 없어진 사람들이 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기노령연금은 의무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55세 이상 가입자가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1~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신 55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만 연령별로 지급받을 수 있고 1세가 늘어날 때마다 6%씩 지급률이 상향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