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은 3조 엔을 넘으면서 세계 9위의 거대 제약사로 등극한 다케다가 외형과는 달리 발 밑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의 니혼바시 글로벌 본사에서 노사 간에 맺은 36협정(노동기준법 36조에 따른 초과근무에 관한 노사 규약)에서 정한 노동 상한시간(월 70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2건(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이 보고됐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같은 글로벌 본사에서 취업 전후시간 외 근무 실태가 있으며 임금 미지급 건도 1건 있어 도쿄의 중앙 노동기준 감독부서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