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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GA 통제… 불완전판매비율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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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GA 통제… 불완전판매비율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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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비율 감소 등으로 고객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500인 이하의 중·소형 GA의 경우 일반·조직 현황,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과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대형GA는 보험회사·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전체 GA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였다. 대형 GA의 이행률은 100%였으나 중형은 37.5%, 소형은 6%에 머물렀다.

불완전판매비율도 높다. 지난해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을 보면 전년도보다 개선됐으나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보다 높았다.

지난해 중·대형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19%로 전년도(0.20%)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 (0.13%)보다 0.06%포인트 높았다.

내년부터 GA도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를 적용받게 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험사 등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도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 등 3단계로 세분화된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하고,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율을 높인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GA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GA 수는 178개로 전년보다 2개가 줄었지만 소속설계사는 18만746명으로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GA를 통해 체결된 신계약은 1318만 건으로 28.6% 증가했다. 특히 설계사 수가 500명이 넘는 대형GA가 차지하는 비중이 82.8%에 달했다.

상품 판매로 인한 중대형 GA 수수료 수입은 총 6조9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GA가 보험회사에 종속돼있는 대리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시장점유율 등을 봤을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GA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