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제2윤창호법' 시행 2시간 만에 서울에서만 음주운전 21건

공유
0

제2윤창호법' 시행 2시간 만에 서울에서만 음주운전 21건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찰이 음주단속에 나선 지 2시간 만에 서울에서만 21건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 전역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21건을 적발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1%가 3건, 0.1% 이상은 12건에 달했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특가법 개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