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 전역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21건을 적발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1%가 3건, 0.1% 이상은 12건에 달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특가법 개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