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이번 현지실사를 이달 3일에 시작해 14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옥포조선소 입구 점거로 실사단은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해 결국 현지실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지실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설비나 작업자들의 능력을 평가해 '실제' 선박건조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현지실사가 저지된 현대중공업은 일단 현지실사를 보류하고 기업결합신고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지 실사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지, 기업결합 요건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기업결합신고를 이른 시일 안에 공정위에 제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신고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법리상의 위배 사항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인수 계약은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기획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내의 기업결합신고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국외 기업결합 신고다. 현대중공업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국외 기업결합신고를 준비하느라 대단히 분주하다. 해외의 기업결합신고는, 조선사가 수출하는 대상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하며 이 과정에서 국내 공정위의 개입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국내와 국외의 기업결합신고는 내년 상반기 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로 현지 실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