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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감독원, 시중은행·저축은행 대출 인지세 감면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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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감독원, 시중은행·저축은행 대출 인지세 감면 조사 나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창업자에 대한 대출 인지세 감면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문을 연지 2년이 안된 창업자 중 조건이 맞으면 대출 인지세를 감면해주는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대출취급기관 전반적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해주고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2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 창업자에 대해 대출 인지세를 감면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인지세 감면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시중은행외에도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달 중순에 자산 상위 10개 저축은행에 대해 창업자에 대한 대출 인지세 감면 혜택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것.

금감원이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대출취급기관 전반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셈이다.

인지세는 각종 문서나·증서 등에 수입인지를 붙임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대출할 때 지불하는 인지세는 5만원 전후로 알려져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설정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즘은 인지세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보통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반반씩 인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대신 창업자의 경우는 1997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건이 부합되면 기업 대출 인지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조특법 11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정의 내린 창업업종에 한해서인데, 유흥주점이나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은 똑같이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출 인지세 감면 대상이 안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특세 감면 대상 창업자에는 제조업종 등이 해당이 되고 부동산 관련업 등 제외되는 업종이 있다"고 말했다.
인지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에 일몰 예정이었지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조특법 개정안을 통해 감면 혜택을 2021년까지 말까지 3년 연장하면서 법 적용 기간은 더 길어졌다.

이처럼 적용된지 오래된 대출 인지세 감면 혜택에 대해 이번에 금감원이 대출취급기관이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조사에 나서면서 금융사들은 분주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안인데도 지금까지도 제대로 적용이 안되고 있어 금감원이 때아닌 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창업자에 대한 대출 인지세 감면은 일몰 기간의 연장을 해왔으나 최종 적용시기가 이미 오래돼 시행 안정기에 들어간 법인데, 해당 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면 관계자들의 업무가 미숙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창업자에 대한 대출 인지세 감면 혜택은 앞서 감사원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사안이다. 감사원은 2012년 내놓은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이 창업자의 대출계약서 등에 부당하게 인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은 전무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15개 은행은 2426건의 대출건에 대해 대출 인지세를 3억2044만원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업자 입장에서 내지 않아도 낼 인지세를 냈다고 판단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 돌려받아야 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