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시안화수소 배출량은 3고로 열풍로 부근이 0.072ppm, 후판 공장 가열로 부근 0.169ppm, 철근공장 가열로 0.187ppm으로 측정됐다. 이는 배출허용 기준치 3ppm의 약 2.5~5% 수준이다.
당시 충남도는 "측정을 대행한 업체의 측정값 편차가 커 이 업체가 작성한 대기측정기록부를 근거로 행정처분 하기는 곤란하다"면서 "행정처분을 하려면 측정대행업체 게 아닌 충남도 보건환경 연구원 등의 공식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결국 충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이 시안화수소 배출량을 다시 측정을 했고 현대제철은 3개 시설의 시안화수소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라는 평가결과를 얻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