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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수수료 인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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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수수료 인하 나선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도입에 따라 수수료 체계인하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자료=한국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도입에 따라 수수료 체계인하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수수료인하에 나선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과 권리행사가 전면적으로 실물없이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중심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실시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맞춰 수수료 체계인하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편안을 살펴보면 발행서비스 부문의 경우 증권대행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가 감면된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의 경우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한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에서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예탁수수료를 대체하는 수수료로 전자증권의 등록관리·계좌대체·권리행사 등에 부과할 예정이다.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할 계획이다.

채권의 경우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을 부과한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회사수수료를 현행 증권회사수수료율 대비 13.8% 내린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의 경우 결제건수당 300원→200원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징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새로운 수수료체계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연간 130억3000만 원의 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