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과 권리행사가 전면적으로 실물없이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맞춰 수수료 체계인하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편안을 살펴보면 발행서비스 부문의 경우 증권대행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가 감면된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의 경우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한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에서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예탁수수료를 대체하는 수수료로 전자증권의 등록관리·계좌대체·권리행사 등에 부과할 예정이다.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할 계획이다.
채권의 경우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회사수수료를 현행 증권회사수수료율 대비 13.8% 내린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의 경우 결제건수당 300원→200원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징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새로운 수수료체계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연간 130억3000만 원의 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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