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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 2·3인실 입원료와 응급·중환자 검사비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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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 2·3인실 입원료와 응급·중환자 검사비 부담 줄어든다

만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사진=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사진=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병원·한방병원의 2, 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병원 2, 3인 입원실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 3인 입원실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기본입원료가 달랐다.

하루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 4만7천원(최고 20만원)이었다.

이번 의료기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약 38만여명의 환자가 병원 2, 3인 입원실 건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도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심장질환자의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환자 부담액이 현재는 비급여로 6만4000원이지만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든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비도 현재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을 부담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만 원( ″)으로 떨어진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 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 ″ )으로 낮아진다.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 조절 재료는 지금까지 비급여로 22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 ″ )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부담을 현재 평균 5만∼15만 원에서 1만2000원∼6만 원( ″ )으로 줄인다.

한편,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상태여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입원실과 의료행위 건강보험 확대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