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진투자증권 등 9개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제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인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팔았는데 하루 전 이 종목은 4대 1로 주식 병합이 이뤄져 실제로 A씨의 소유 주식은 166주뿐이었고 초과 매도 물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유진투자증권과 A씨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금감원은 A씨의 문제 제기에 따라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를 했고 이후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주식 거래시스템도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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