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6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대상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 주변으로, 1980년대부터 지구단위계획(당시 도시설계구역)으로 관리돼 왔던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을 뜻한다.
시 관계자는 “사직로 변경에 따라 주변 공공청사와 광장 등의 변경이 확정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광화문일대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려 시민중심의 대표공간으로 광화문 광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