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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 규제 혁신 건의과제 80%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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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 규제 혁신 건의과제 80% 수용

불수용 과제 중 일부는 추가 논의 거쳐 중장기 과제로

금융위원회가 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건의과제를 검토하고 약 80%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건의과제를 검토하고 약 80%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건의 과제를 검토한 결과 약 80%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건의된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검토한 결과 15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용과제 150건 중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자의 자본금 완화 등 44건은 이미 조치 완료됐으며 바이오인증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96건은 올해 하반기내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이 추진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 10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수용과제 38건 중 일부는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된다.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과 ICO(가상화폐공개)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해 규제 건의사항 직접 수렴하겠다”며 “기존 금융시스템 하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금융서비스화 가능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