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윈회는 27일 이 대학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소장에게 "성적 확인과 연계,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설문조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연애 경험 유무, 첫 성관계 시기와 성관계에 관한 생각, 진로 계획과 경제적 사정, 왕따 경험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이 성적을 열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강의평가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대학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측은 "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대학생의 왜곡된 성인식 등으로 인한 교내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고 응답결과에는 제한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