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27일 한국공항공사와 바이오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바이오 정보가 공유되면 은행에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공항에서 신분확인과 탑승 수속 등 절차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결제나 환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식음료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바이오인증으로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시설은 14개 국내 공항이고 이용 시기는 내년 1월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