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치매 진단 검사 비용 지원액을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이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는 진단검사 대상자에게 기억력과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검사 결과와 대상자 관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치매를 진단한다.
치매 진단자는 컴퓨터단층촬영(CT)를 포함해 자기공명영상(MRI)과 혈액검사 등을 활용하는 감별검사로 병의 원인을 확인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에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만~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신경심리검사(SNSBⅡ)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치매특이도(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각각 낮아졌다.
MRI 검사도 본인이 전체 비용의 30~60%만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 7만~15만 원, 정밀촬영 15만~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단검사비 지원액 상향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치매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