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부산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100점 만점)에 미달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고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달함에 따라 자사고 취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에는 자사고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며, 기준점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