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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본규제 2022년 시행… 10~20년 완충기간 두고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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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본규제 2022년 시행… 10~20년 완충기간 두고 단계적 적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시스
보험사들에 적용될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초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동일하게 2022년 시행하지만 10~20년의 완충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일부 계수를 조정해 초안보다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도록 한 K-ICS 2.0이 제시됐다. K-ICS는 IFRS17 도입에 맞춰 기존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개선한 것이다.

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많게 한 골격은 K-ICS와 RBC가 같지만 가용자본을 계산할 때 IFRS17에 따라 완전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 측정도 다양한 충격 시나리오를 고려해 신뢰수준을 99.0%에서 99.5%로 높였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K-ICS 비율은 RBC 비율과 마찬가지로 100%를 넘어야 한다. 지난해 4월 초안인 K-ICS 1.0이 나왔고, 이를 각 보험사에 적용한 결과 100%를 밑도는 곳이 나왔다. 이번에 나온 K-ICS 2.0은 요구자본 측정에 쓰이는 위험계수를 조정해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K-ICS는 IFRS17과 동일하게 2022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적인 개편 추이에 맞춰 가기로 했다. 또 도입과 동시에 전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경과 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보험사들도 K-ICS 시행 초기에 해당 비율이 금감원 권고치(150%)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K-ICS 2.0의 영향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K-ICS 3.0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안을 3분기에 내놓는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