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김 위원장의 구속 소식에 민주노총은 내달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칙 철폐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