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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팍스넷 투자경고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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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팍스넷 투자경고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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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팍스넷을 28일자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에도 2거래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