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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제를 살리자면서 죽이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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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제를 살리자면서 죽이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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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자면서 한편으로는 죽이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5년 동안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업종에 70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일자리 50만 개가 창출되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6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탕∙삼탕’인 내용이 많은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서비스산업이 살아야 내수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일으키지 못하면 나라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수시장을 잡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법이다.

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된 첫날인 지난달 25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53명이 적발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음주운전은 단속하는 게 좋다. 사라져야 마땅하다. ‘제2 윤창호법’이 생겼을 정도로 음주운전의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이밍’만큼은 공교로웠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제2 윤창호법’은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면서 월급쟁이들은 ‘퇴근길 딱 한 잔’이 껄끄러워지고 있다. 소주 한 병 더 시키려다가 자제하고 있다. 술 한 병이 줄어든 만큼 안주 한 접시를 더 주문하기도 쉽지 않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장사가 되지 않는 음식점은 더욱 울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회식문화’는 더 오그라들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딱 한 잔’을 포기하고 절약된 돈을 가족을 위해서 지출, 소비 늘리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빠듯한 봉급에 그럴 능력이 있는 월급쟁이는 많을 수가 없다.

10년쯤 전, 충북 괴산군이 희한한 ‘상’을 만든 적 있었다. 술을 많이 마신 공무원에게 ‘음주 문화상’을 수여한 것이다. 명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였다. 술값을 많이 지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였다. 소식이 알려지자 항의가 빗발쳤지만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