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자면서 한편으로는 죽이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것이다.
5년 동안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업종에 70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일자리 50만 개가 창출되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6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탕∙삼탕’인 내용이 많은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서비스산업이 살아야 내수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일으키지 못하면 나라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수시장을 잡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법이다.
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된 첫날인 지난달 25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53명이 적발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타이밍’만큼은 공교로웠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제2 윤창호법’은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면서 월급쟁이들은 ‘퇴근길 딱 한 잔’이 껄끄러워지고 있다. 소주 한 병 더 시키려다가 자제하고 있다. 술 한 병이 줄어든 만큼 안주 한 접시를 더 주문하기도 쉽지 않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장사가 되지 않는 음식점은 더욱 울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회식문화’는 더 오그라들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딱 한 잔’을 포기하고 절약된 돈을 가족을 위해서 지출, 소비 늘리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빠듯한 봉급에 그럴 능력이 있는 월급쟁이는 많을 수가 없다.
10년쯤 전, 충북 괴산군이 희한한 ‘상’을 만든 적 있었다. 술을 많이 마신 공무원에게 ‘음주 문화상’을 수여한 것이다. 명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였다. 술값을 많이 지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였다. 소식이 알려지자 항의가 빗발쳤지만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