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5일 공시를 통해 “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지난달 28일 ‘피신청인(두산건설)은 신청인(현대건설)에게 기존 청구금액 1억 5964만 6285 달러(약 1870억 원) 중 1398만 5184 달러(약 164억 원)를 지급하고, 기존에 당사자들간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보일러 공사에 두산건설이 배열회수보일러(HRSG) 자재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겨 지난 2015년 9월 16일 하자 보수 또는 관련 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두산건설은 이같은 ICC 중재판결에 “회사 소송대리인과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현대건설은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ICC의 중재 판결 부분은 회사에서 비밀유지 조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