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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률 낮아… 보장성 강화‧접근성 증대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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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률 낮아… 보장성 강화‧접근성 증대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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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연구원
여행보험의 보장성 강화‧설명의무 강화, 소비자 접근성‧편의성 증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홍민지 연구원이 발표한 '여행보험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행보험시장은 2017년 기준 1262억 원(308만 건)으로 연평균 16%(2014~2017년)씩 꾸준히 성장했다.
특히 해외여행보험은 1090억 원(262만 건)으로 전체 시장에서 86%를 차지하며, 연평균(2014~2017년) 18.4%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여행보험 시장 규모는 172억 원(46만 건)으로 연평균 4.7% 증가했다.

그러나 여행자 수 대비 여행보험계약 건수를 뜻하는 여행보험 가입률은 낮았다. 해외여행보험은 8%, 국내여행보험은 1%로 파악된다. 미국의 여행보험 가입률은 2018년 기준 34.1%였으며 영국은 75%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해외여행보험의 사고 유형을 보면 해외의료비(53.0%)와 휴대품 분실(38.7%)이 높았다. 해외여행 상품 및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보험(이하 ‘결합해외여행보험’이라 함)의 경우 보장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비자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

해외 질병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거나(30%) 100만 원 이내로 보장해주는(36%) 등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많은 치료비가 발생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사망의 경우 대부분의 결합해외여행보험에서 미보장(68%), 1500만 원 이하 보장(25%) 등 보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결합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략 절반 정도가 보장범위(49%)나 보장금액(41%)을 알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국내 해외여행보험의 사고유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의료비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여행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여행국이 의료비가 비싼 국가인 경우에는 보장한도를 충분히 설정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합해외여행보험은 여행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여행사, 카드사, 은행, 통신사 등 제공업체에 의해 일괄적으로 가입되는 방식인 만큼 여행자에게 충분한 보장범위나 보장한도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합여행보험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여행자의 여행보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돼야 하며, 여행보험의 단기성과 생활밀착형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보험가입 및 청구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충분하므로 금융당국은 부작용이 크지 않고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