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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통상대표부 “프랑스의 IT대기업 디지털과세 슈퍼301조 발동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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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통상대표부 “프랑스의 IT대기업 디지털과세 슈퍼301조 발동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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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진행하고 있는 미 구글 등 IT 대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에 대해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세제를 부당하다고 결론지으면 프랑스에 대한 제재관세가 가능해진다. 트럼프 미 정권은 항공기의 보조금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어 미-유럽 간의 대립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USTR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을 통해 “디지털 과세가 미국의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과세 법안이 조만간 프랑스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구글이나 아마존닷컴 등의 ‘GAFA(가파)’라고 불리는 거대 IT기업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과세는 당초 EU가 검토했지만 역내의 결속력이 흐트러지면서 이번 봄에 단념한 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독자적으로 IT기업의 매출에 3%를 과세하는 계획을 추진, 미국기업이 강하게 반발했었다.

‘슈퍼 301조’라 불리는 미국 통상법 301조는 무역 상대 불공정거래에 대항하는 제재순서를 정한다. 미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따라 거액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서로의 항공기 메이커에 대한 보조금 계속을 부당하다고 하여 대립하고 있으며, USTR가 EU에 대한 관세안을 준비하고 EU도 보복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면서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