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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취소 위기’ 방배13구역 재건축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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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취소 위기’ 방배13구역 재건축 기사회생

조합설립 동의율 관련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 승소 “구역 내 10개 단지, 하나 단지로 봐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감도. 자료=GS건설이미지 확대보기
방배13구역 재건축 조감도. 자료=GS건설
재건축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고도 조합 설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이 기사회생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 설립 인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지난 9일 손모 씨 등 원고 26명이 서울시와 서초구,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방배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인가 취소 사유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방배13구역은 빌라트, 아파트 등 각기 다른 공동주택 단지 10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각 동을 별개 단지로 판단했다. 10개 단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인 만큼 단지별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3개동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조합설립 인가가 났으니 인가를 취소한다는 해석이다.

반면에 조합과 서초구는 연립주택 10개동을 하나의 단지로 봤다. 각 동의 동의율이 2분의 1을 넘었고, 10개동을 합한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었으니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1심 판결로 멈춰 섰던 방배13구역은 이번 판결로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송으로 사업 진행이 지체된 만큼 조합 측은 신속하게 이주와 철거에 돌입할 계획이다.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13만㎡를 최고 16층, 34개 동 아파트 229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9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은 데 이어 지난해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쳤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