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 설립 인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방배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인가 취소 사유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방배13구역은 빌라트, 아파트 등 각기 다른 공동주택 단지 10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각 동을 별개 단지로 판단했다. 10개 단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인 만큼 단지별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3개동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조합설립 인가가 났으니 인가를 취소한다는 해석이다.
반면에 조합과 서초구는 연립주택 10개동을 하나의 단지로 봤다. 각 동의 동의율이 2분의 1을 넘었고, 10개동을 합한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었으니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1심 판결로 멈춰 섰던 방배13구역은 이번 판결로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송으로 사업 진행이 지체된 만큼 조합 측은 신속하게 이주와 철거에 돌입할 계획이다.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13만㎡를 최고 16층, 34개 동 아파트 229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9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은 데 이어 지난해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쳤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