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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유럽연합, 헬로 키티 브랜드 산리오 독점금지법 위반 82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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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유럽연합, 헬로 키티 브랜드 산리오 독점금지법 위반 82억원 벌금 부과

헬로 키티.이미지 확대보기
헬로 키티.
유럽연합(EU)은 헬로 키티(Hello Kitty) 브랜드로 유명한 일본 산리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690만 달러(약 8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11일(현지시간) 산리오에 대해 EU 내 반독점법을 위반해 유럽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U 반독점관리위원회는 "산리오가 캐릭터 사용계약을 맺은 판매업자들로 하여금 머그컵, 가방, 인형 등을 유럽경제지역(EEA) 내 다른 지역으로 팔지 못하게 했다"며 "이는 EU경쟁법과 라이선스 협약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리오가 각국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헬로키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고, 이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유럽 내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게 반독점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국경간 판매를 제한하면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잠재적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산리오가 200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1년 동안 이같은 불법행위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EU는 2017년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산리오가 조사에 완전히 협조하여 벌금 40%를 감면했다.

산리오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며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강화하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런던 외곽 지역의 3학년이라고 불리는 헬로 키티는 1974년에 데뷔했으며 현재 130개국에 5만개의 제품이 출시돼 연간 매출이 약 80억 달러에 달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