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에 따라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돼 수령 아동이 현재보다 40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25일부터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이 같이 확대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9월에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 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