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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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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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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 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