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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별관공사 재입찰계획 차질…계룡건설 낙찰자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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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별관공사 재입찰계획 차질…계룡건설 낙찰자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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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관련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추진했던 한은 별관공사 재입찰 계획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시공사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자 낙찰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은 재입찰 공고를 막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공사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 2829억원보다 3억원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선정했다. 차순위업체에 비해 약 600억원 높았지만 기술점수 우위가 이유였다.

이후 차순위 업체(삼성물산)가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이유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잘못됐다는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달청에 관련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달청은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낙찰예정 업체 반발 등 새로운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입찰이 진행되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단 조달청이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항고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관련기관, 수요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한다. 다음주 월요일경 수요기관인 한국은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3곳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재부와 감사원에도 참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소송당사자이자 계약당사자인 조달청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